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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1 2018노12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클 로 나 제 팜을 단지 1회 복용하고 잠이 들었을 뿐 그로써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강제 추행 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의견서는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위 각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 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이하 모두 가리켜 ‘ 성범죄’ 라 한다) 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가 그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 이하 ‘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이라 한다) 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 이하 ‘ 취업제한 기간’ 이라 한다) 을 획일적으로 10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는, 제 1 항에서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 ‘ 취업제한 명령’ 이라 한다) 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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