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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17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13. 1.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고, 2015. 1. 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8. 대구 남구 이천로에 있는 남구청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0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임, 피해자의 용서나 피해회복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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