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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466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강도상해죄 등으로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9. 2. 2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21:35 ~ 22:2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포도농장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위 비닐하우스의 정문 우측 그물망을 찢어 그곳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포도 약 70송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CCTV 캡쳐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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