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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12.08 2015가단172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에서 2015. 7. 6.부터 아래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00...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7.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12.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점포를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기간만료일인 2012. 7. 5.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다. 원고는 2015. 4. 1.부터 3회에 걸쳐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은 2015. 7. 5. 종료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2. 판단

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7. 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위 종료일 다음날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야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겠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보증금은 그 성질상 임대차 종료 이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실제로 반환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지급채무 등을 담보하는 것이고, 이때 위 점포의 인도의무와 위와 같은 피담보채무가 공제된 보증금 잔액의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에서 위 임대차 종료일 다음날인 2015. 7. 6.부터 위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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