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0,000원에서 2016. 10. 20.부터 춘천시C대 581.2㎡지상별지도면 표시 1, 2,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8. 피고와 춘천시C대 581.2㎡지상별지도면 표시1,2,3,4,1의각점을차례로연결한선내경량철골조1층‘소매점-1’163.2㎡(50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차임 2,300,000원(부가세 별도, 24개월 후부터 2,5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8. 20.부터 2015. 8. 19.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8. 20.경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D'이라는 상호로 점포를 운영하였는데,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면서 월 차임만 2,5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증액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10. 20.부터 월 차임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피고에 대하여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위 소장은 2017. 4. 1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2017. 4. 13.경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가 위와 같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이 사건 변론 종결 시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면서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