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니코틴 수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인터넷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A은 위 각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위반 ⑴ 누구든지 유독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독물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7. 경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B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유독물인 니코틴 (CAS No.54-11-5, 함유량 22%, 30%, 36%) 9,500ml 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8. 10,092ml, 2014. 12. 11. 7,448ml, 2014. 12. 19. 8,780ml, 2014. 12. 23. 5,000ml, 2014. 12. 29. 69,600ml 등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니코틴 합계 110,420ml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유독물을 수입하였다.
⑵ 누구든지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유독물 영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사이에 관할 관청에 유독물 영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E 등에 유독물인 니코틴 (CAS No.54-11-5, 함유량 22%, 30%, 36%) 30,574ml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유독물 영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독물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⑴ 누구든지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독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4. 경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B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유독물질인 니코틴 (CAS No.54-11-5, 함유량 22%, 30%, 36%) 6,000ml를 수입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