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 피고인은 상처 입은 피해자와 범행을 말리는 모친의 모습에 연민의 정을 느끼고 범행을 뉘우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하였고, 모친에게 119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당황한 모친이 119 대원에게 현장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전화를 건네받아 현장설명을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중지미수에 해당함에도, 중지미수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의로 살인범행을 중지하거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였고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수사기관에서 한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놀라거나 겁을 먹어 범행을 중단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10972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목에 12cm, 머리에 10cm, 등에 5cm 길이의 열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