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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1.30 2018노253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나일론 끈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중지미수)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자의로 그 행위를 중단한 후 기절한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피해자의 정신이 돌아오도록 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6조의 중지미수에 해당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형이 면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중지미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중지미수에 관한 주장을 하면서 항소이유를 법리오해로 적시하고 있으나, 그 취지를 살펴보면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중지미수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범행과정에서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껴 범행을 중단한 경우에는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원심 피고인신문과정에서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기절을 하기에 피고인이 깜짝 놀라서 피해자의 얼굴을 치면서 ‘죽으면 안 돼’라고 소리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노끈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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