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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13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가 피고인 명의의 임대보증금 양도ㆍ양수 계약서 및 내용증명을 각 위조,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임대보증금 양도ㆍ양수 계약서는 피고인이 C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의 영업관리팀장인 E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직접 성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작성된 것이었고, 위 내용증명은 위 E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위 E에게 교부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C는 직접 또는 E에게 지시하는 등으로 피고인 명의의 임대보증금 양도ㆍ양수 계약서 및 내용증명을 각 위조,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1.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9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카톡내용(증거목록 순번 제15, 26번), 내용증명(증거목록 순번 제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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