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11 2013고단69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피고인 A) 피고인 A은 회사원, C은 피씨방 종업원으로 서로 친구지간이며 D, E, F은 각 고등학생으로 피고인과 고향 선ㆍ후배 사이이다. 가.

피고인

A,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3. 3월 초순 일자불상 0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H’ 공장 앞에 이르러, 위 공장 관리자인 피해자 I 등 다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경비실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D, 위 E은 공장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철조망을 뛰어넘어 공장 내부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공장 뒷편 출입문을 통해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비철(동스크랩) 약 105kg, 시가 787,5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J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3. 24. 00:10경 위 공장 앞에 이르러, 위 공장 관리자인 피해자 I 등 다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공중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철조망을 뛰어넘어 공장 내부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공장 뒤편 출입문을 통해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비철(동스크랩) 약 70kg, 시가 52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J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 C,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3. 04. 14. 03:50경 위 공장 앞에 이르러, 위 공장 관리자인 피해자 I 등 다른 직원들이 야유회를 가서 주말에 공장 가동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경비실 주변에서 망을 보고, 위 C, 위 D, 위 E, 위 F은 공장 주변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