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고철 등 도 소매업체인 ‘C’ 의 운영자이다.
부가가치 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25. 경 대전 보문로 331 대 전 세무서에서, 2012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 주) 케이디 메탈에 공급 가액 합계 947,392,55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개 업체에 대한 공급 가액 합계 1,697,661,396원 상당의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서- 합계표, 거래내용 확인서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및 케이디 메탈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기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후 그 종적을 감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