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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02 2017고정1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11. 10. 00:14 경 오산시 소재 대림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로 가 자고 하였고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요금 17,42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수증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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