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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6 2018고단71
사기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평소 허리 부분에 질환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기왕증이 있는 사실을 감추고, 평소 가지고 있던 기왕증을 마치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인 것처럼 허위의 후 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아 이를 이용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평소에 허리 통증이 있었고 차량을 타고 가다 앞차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4. 17.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에서 보험 사기 브로커 J를 통하여 의사 K 명의의 허위의 후 유 장해 진단서( 추간판 탈출증, 제 6/7 경추 간 )를 발급 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 후 유 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 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4. 30. 경 후 유 장해 보험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 동부 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2. 5. 2. 경 후 유 장해 보험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평소 허리 부분에 질환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기왕증이 있는 사실을 감추고, 평소 가지고 있던 기왕증을 마치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인 것처럼 허위의 후 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아 이를 이용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사실은 평소에 허리에 통증이 있었고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를 다쳤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2013. 12. 27. 경 위 I 의원에서 위 J를 통하여 위 K 명의의 허위의 후 유 장해 진단서( 추간판 탈출증, 제 5/6 경추 간 )를 발급 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 후 유 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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