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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06 2017고단16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23:05 경 부산시 사상구 C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 취객이 쓰러져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요구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들 아, 너 거들이 경찰관이 가. "라고 욕을 하고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목 부위가 긁히고 단추 1개가 떨어지게 하고, 위 E가 이를 제지하자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흉 장이 부러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이미 공무집행 방해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2013 년) 와 1회의 집행유예 전과 (2015 년) 가 있는 바 피해 경찰관들에게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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