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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0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 02:20 경 서울 강남구 D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녀와 다투었다는 112 신고에 의하여 정복 차림으로 출동한 서울 수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의 동거 녀에게 신고 사실을 확인하려 하자, “ 니들이 뭔 데 내 집에 들어오려 하느냐,

이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F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머리로 그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 사기) 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동종 전력은 10년 전에 저질러 진 것이다.

피고인이 취중에 다소 흥분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 당시부터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경찰관의 피해 정도나 공무 방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이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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