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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4 2015나6958
건물명도
주문

1. 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나.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사실관계 및 판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보증금 미납 및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 목적 부동산의 인도 및 2014. 10. 13. 이후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9.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선불, 기간 2014. 9. 12.부터 2016. 9. 1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4. 9. 3. 피고로부터 계약금 15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그 무렵 나머지 보증금 850만 원은 2014. 9. 25.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는 2014. 9. 12.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현재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위 150만 원 및 2014. 9. 5. 지급한 60만 원, 2014. 10. 13., 2014. 11. 13. 지급한 각 120만 원 합계 450만 원에 불과한 사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을 2015. 1. 12. 접수하여 그 부본이 2015. 5.경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4. 9. 3. 지급한 150만 원과 2014. 9. 5. 지급한 60만 원 합계 210만 원은 그 당시 피고의 유일한 채무인 보증금 채무에 충당되는 한편, 앞에서 본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14. 10. 13.과 2014. 11. 13. 각 120만 원 합계 240만 원을 지급하면서 변제할 채무를 지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240만 원은 민법 제477조에 따라 보증금 채무에 충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해지의사를 표시한 2015. 1. 12. 및 그 해지의사가 피고에게 도달한 2015. 5.경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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