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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9 2015가단117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4,400,000원에서 2015. 1. 1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801호'라고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20만 원(매월 10일 후불 , 임대차기간 2013. 3. 10.부터 2015. 3.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고 801호를 인도한 사실, 피고가 2015. 1. 10.까지 13개월분의 월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말미암아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01호를 인도하고, 월120만 원의 비율로 셈한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 또는 위 임대차보증금이 연체차임을 모두 공제될 때까지 801호를 인도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임차인의 임대목적물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나, 한편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므로, 위 항변은 결국 위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의 한도 내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서 2015. 1. 10.까지의 연체 월차임 1,560만 원을 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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