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2. 경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과 함께, 충남 태안군 F 일대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였다가 고가에 매도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하였는바, 피고 인은 위 공동 사업체의 대표자로서 매매계약의 체결과 토지의 처분, 자금의 관리 및 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3. 19. 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하였던 충남 태안군 G 토지( 이하 ‘G 토지’ 라 한다) 가운데 일부를 H, I에게 매도하고 H, I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390,000,000원을 교부 받은 다음, 같은 날 충남 태안군 J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동 사업체의 토지 매수 과정에서 금원을 대여해 주었던 피고인의 작은 아버지인 K에게 채무 변제 금 명목으로 위와 같이 수령한 ‘G 토지의 매매대금 가운데 80,000,000원을 교부하고, 2010. 4. 29. 경 불상지에서 위 공동 사업체의 동업자들에 대한 수익 분배금 명목으로 매매대금 가운데 150,00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등기 비용 등 토지매매 경비 명목으로 매매대금 가운데 81,594,500원을 지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 3. 20. 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80,000,000원을 그대로 반환 받았으므로 피해자들을 위하여 158,405,500원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158,405,500원 가운데 80,0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사업체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고, 이어서 2010. 9. 22. 경 불상지에서 나머지 78,405,500원을 피고인의 개인사업체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들과 합 유하는 재물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