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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8.26 2016고정12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0. 경 충남 태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C를 폭행한 사건으로 형사 재판 계속 중인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C 가 합의 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하니 돈을 주면 C를 만 나 합의를 해 주겠다” 는 내용의 말을 하여 같은 날 13:52 경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2,893,22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4. 11. 15. 경까지 충남 태안군, 서산시 일대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입출금 내역 등 금융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사건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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