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9.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였으나 2019. 4. 19.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경 충남 태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충남 태안군 C 전 5,82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792,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내인 D 명의의 충남 태안군 E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4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2016. 5. 2. 잔금지급일까지 잔금 392,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18.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조합 염창동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택지개발비용으로 209,382,000원을 지급하면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할 수 있다. 나에게 택지개발비용을 주면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한 다음 아직 지불하지 못한 잔금을 꼭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택지개발비용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명목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한 다음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지개발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주식회사 H 명의의 G조합계좌로 140,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