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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6.02 2017고정5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故 D, E와 충남 태안군 F에서 캠핑 장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G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캠핑 장의 관리 업무 및 운영자금 집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5. 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캠핑 장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H )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예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충남 태안군 일대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의 의료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① 피고인 A에 기재된 것과 같이 충남 태안군 등지에서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5,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22. 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캠핑 장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H )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예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충남 태안군 일대에서 마음대로 피고인 소유의 I 렉스 턴 승용차의 보험료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② 피고인 B에 기재된 것과 같이 충남 태안군 및 서울 시내 등지에서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53,94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제 2,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E 진술 부분 포함)

1. 협조 문, 내용 통고서, 입출금 내역 조회 결과( 농협), 동업계 약서, 입출금거래 내역 조회 결과 (G, 농협 H), 녹취록 사본, 수사보고( 경찰청 납입 내역 보고),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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