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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4가합5708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644,5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2.부터 2015. 5.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청북-고덕 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한 협의취득 피고는 평택시 청북면 어연리부터 평택시 서정동까지 이어지는 지방도 340호선 도로를 5.26km 연장하는 내용의 청북-고덕 간 도로 확포장공사(이하 ‘종전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2004. 3. 29. 경기도 고시 B로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고시를 하였다.

피고는 종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4. 3. 22. 원고로부터 원고가 소유한 평택시 C 답 2,937㎡ 평택시 F 답 2,951㎡는 2004. 3. 22. F 답 3㎡, G 답 11㎡, 이 사건 토지로 각 분할되면서 모두 피고에게 협의매수되었으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환매권 상실분에 대하여는 청구를 철회하였다

(2015. 5. 15.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3면).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협의매수하면서 원고들에게 협의취득 대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으로 69,019,5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3. 22.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사업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9. 21. 건설교통부 고시 D로 평택시 서정동, 모곡동, 지제동, 장당동, 고덕면 일원의 17,461,000㎡를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였다.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5. 30. 국토해양부 고시 E로 위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 지구지정 변경, 시행자 변경의 취지와 함께 개발계획을 승인하는 내용으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당시 한국토지공사) 및 경기도시공사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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