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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7 2016가단2385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11,46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2018. 1. 17.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B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협의취득 1) 피고는 인천 남동구 C 일원 ‘B도로 개설공사’(이하 ‘B도로 개설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시행자로서 2004. 9. 23.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으로 아래 표와 같이 원고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취득하였다. 순번 부동산 (인천 남동구 D동) 피고의 협의취득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 보상금(원) 1 E 답 15㎡ 2004. 9. 23. 934,000 2 F 답 5㎡ 2004. 9. 23. 311,000 3 G 답 7㎡ 2004. 9. 23. 436,000 4 H 답 248㎡ 2004. 9. 23. 15,450,000 5 I 답 1㎡ 2004. 9. 23. 62,000 6 J 답 2㎡ 2004. 9. 23. 124,000 2) 피고는 2003. 11. 11. B도로 개설 공사에 착공하여 2005. 3. 23. B도로 개설사업을 완료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그 무렵부터 B도로로 사용되었다.

나. K지구 택지개발사업 및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1) 건설교통부 장관은 2006. 11. 3. 건설교통부 고시 L로 인천 남동구 D동, M동, N동 일대를 K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고시하였다가 2007. 7. 10. 건설교통부 고시 O로 위 택지개발계획을 변경하였고, 2007. 11. 9. 건설교통부고시 P로 위 예정지구 변경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고시하였다. 2) 국토해양부 장관은 2009. 11. 19. 국토해양부 고시 Q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천 남동구 D동, M동, N동 일대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지구 전환을 고시하였고, 2010. 9. 국토해양부 고시 R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계획(이하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이라 한다)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였다.

3)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부지에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2009. 10. 한국토지공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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