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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7 2016가합827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내역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청북-고덕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를 위한 협의취득 1) 피고는 평택시 청북면 어연리부터 평택시 서정동까지 지방도 340호선 5.26km 를 연장하는 내용의 청북-고덕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이하 ‘종전 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시행자이다. 2) 피고는 종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원고들로부터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F, G 소유인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협의매수하고 협의취득 대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피고 명의로 각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유자 부동산(평택시 H면) 협의취득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보상금(원) F I 임야 51㎡ 2004. 3. 31. 2004. 3. 31. 2,575,000 J 임야 1,022㎡ 2004. 10. 6. 2004. 10. 6. 93,513,000 G K 전 57㎡ 2004. 4. 2. 2004. 4. 2. 2,878,500 L 전 140㎡ 2004. 4. 2. 2004. 4. 2. 7,210,000 M 답 546㎡ 2004. 8. 6. 2004. 9. 4. 20,748,000 N 답 550㎡ 2004. 8. 6. 2004. 9. 4. 14,850,000 O 답 30㎡ 2004. 8. 6. 2004. 9. 4. 1,140,000 P 전 151㎡ 2004. 8. 6. 2004. 9. 4. 13,816,500 Q 답 261㎡ 2004. 8. 6. 2004. 9. 4. 23,881,500 R 전 50㎡ 2004. 8. 6. 2004. 9. 4. 4,575,000 <표 1> 3) 한편 F은 2012. 6. 25., G는 2009. 8. 30. 각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위 F, G(이하 ‘망인들'이라 한다

)의 자녀들이자 상속인들이다. 나.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사업 1) 건설교통부 장관은 2006. 9. 2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389호로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등 일원 17,461,000㎡를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였다.

2 국토해양부 장관은 2008. 5. 30.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87호로 고덕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구명이 변경되었다.

국제화계획지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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