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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30 2018나10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6...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3. 5. 28.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는 2017. 12. 29. 제1심판결 정본을 열람한 후 2018. 1. 3.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이다

[한편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은 피고가 늦어도 2015. 3.경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추완항소는 그로부터 2주가 훨씬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참가인 피고는 2011. 2. 16. 원고에게서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 명의의 신용카드 2매(카드번호: C, D)의 발급을 신청하면서 당시 카드대금 등의 채무에 대하여 6,000,000원의 한도로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의 B에 대한 카드대금 채권을 양수한 참가인에게 보증한도액인 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B의 미지급 카드대금 등 합계 4,573,135원 및 그중 원금 4,363,717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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