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어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되었고, 변론기일통지서와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8. 8. 10.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따른 판결금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214778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실, 피고가 2018. 8. 27.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그 무렵 비로소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8. 9. 10. 이 법원에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한 각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아래 표 기재 각 금융기관과 해당 대출과목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였으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순번 금융기관 대출과목 계약(대출)일자 미변제원금 미수이자 합계 1 C 카드론 2002. 7. 25. 2,000,000원 1,481,433원 3,481,433원 2 D 신용카드 1,680,282원 1,590,063원 3,270,345원 3 E 신용카드 3,871,260원 3,674,059원 7,545,319원 합계 7,551,542원 6,745,555원 14,297,097원 2) 원고는 2005. 5. 13. 위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았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고 한다), 2005. 6. 16.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그 채권양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2008. 5. 1.을 기준으로 한 각 미변제 대출원금과 미수이자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