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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0 2018가단2232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119...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7. 7. 31.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전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54만 원, 임대차기간 2017. 7. 31.부터 2018. 7.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 E, F은 2017. 8. 29.경 D 등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각 1/3 지분을 매수하였고, 원고는 2017. 9. 20.경 피고 B의 동의 아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7. 10. 23.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피고들의 범죄행위를 적발한 서울강서경찰서 경찰관은 2018. 4.경 원고에게 ‘귀하께서 계속해서 위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건물 임대차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냈다. 라.

원고는 2018. 4.경 피고 B에게 임대차목적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피고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마사지 업소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들이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서 범죄행위인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것은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점을 이유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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