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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6 2015가단9083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92,071,2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2016. 8.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 체결>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E 지상 5층 건물의 소유자인데, 위 건물 중 4층 263.39㎡ 전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와 5층인 원고의 사무실은 각 불법증축된 무허가건물 부분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마사지 샵을 운영하기 위하여 약 2억 원 상당을 들여 인테리어를 마쳤다.

나. 그런데 직접 마사지 샵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이를 임대하기로 하고, 2014. 2. 24.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 C(피고 B는 피고 D의 모이고, 피고 C는 피고 D의 지인이다)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월 임료 10,000,000원(부가세 별도, 후불), 임대차기간 2014. 3. 5.부터 2019. 3. 4.까지 5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실제로 마사지 샵을 운영할 피고 D와의 사이에, 피고 D가 원고에게 월 임료와 별도로 매월 5,000,000원씩 인테리어 사용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 및 시설이용계약 체결>

라. 피고 D는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피고 B, C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F’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샵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얼마 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세금 문제로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마.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D는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4. 3. 5.부터 2019. 3. 4.까지 5년간으로 유지하되 월 임료를 8,000,000원(부가세 별도, 후불)으로 기재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D가 원고에게 추가 임료 1,000,0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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