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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4177
운송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7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27.부터 피고 주식회사 B는 201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1, 2,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2. 2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제공될 선박 D, E(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계약기간 2017. 3. 1.부터 2017. 12. 31.까지, 적재화물 우드칩, 운송구간 제주 서귀포항에서 평택항 내지 기타항(광양항)까지로 각 정하여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원고가 제주항에서 여수항으로 우드칩을 운송하여 2017. 3. 11. 운송대금 24,750,000원이, 제주항에서 평택항으로 우드칩을 운송하여 2017. 3. 21. 운송대금 44,000,000원이 각 발생한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위 운송대금 합계 68,75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던 중 피고 C이 2017. 6. 7.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 용선비 미지급금으로 68,750,000원을 2017. 6. 16.까지 변제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ㆍ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운송대금 합계 68,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 6. 27.부터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2. 14.까지, 피고 C은 위와 같은 2018. 3. 7.까지는 각 상법 소정의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선주인 소외 F 주식회사가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한 지 1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선박의 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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