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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4 2018나22772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으로부터 동두천~청주~수원 운송구간에서 우드칩, 폐재생품을 운송하는 27.5톤 워킹카의 지입차주 모집의뢰를 받고 E을 통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별지 인터넷 광고 기재와 같은 광고를 냈다.

나. 원고는 2014. 8.경 위 인터넷 광고를 보고 E에게 연락하였고, 2014. 8. 18. E을 통하여 피고를 만났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등을 통하여 화물차를 매수할 경우 동두천에서 물량을 상차하여 청주 소재 F의 H 제지공장에 물량을 하차하게 되며, 일반 물량과 달리 고정으로 운송할 수 있는 물량이 많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주에서 청주, 화성에서 청주, 동두천에서 청주로 운송하는 물량도 있고, 900만 원 정도의 월 수입이 예상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운송구간을 설명하던 중 C과 운송구간에 대하여 전화통화를 한 후 원고와 함께 C을 만났는데, 당시 C은 원고가 지입차량을 구입할 경우 동두천에서 천안으로 운송하는 구간과 파주에서 양주 열병합발전소로 운송하는 구간 등에서 물량을 운송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서울에서 천안으로 가는 거리와 이동경로를 설명하고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위 각 운송구간과 관련하여 월 900만 원에서 월 1,000만 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지입차량을 구하여 운행하기로 하고 2014. 8.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전국화물차매매센터 소유의 G 화물차를 18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4. 8. 20.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위 계약금을 지급한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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