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그의 남편인 E과 함께 위 회사 주식의 소유주로서 2011. 6. 28.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D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F 토지 및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청주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를 비롯한 D 법인 전체를 주식양도 방식으로 이전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청주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담보대출금채무와 임대차보증금채무를 인수하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들 소유의 양주시 G 임야 2,295㎡, H 임야 952㎡, I 잡종지 412㎡(이하 ‘이 사건 양주 토지 3필지’라 한다) 및 J 대 364㎡를 이전하고 이 사건 청주 토지 및 건물과 피고들 소유의 위 각 토지의 평가액의 차액인 4,000만 원을 지급하며 원고가 위 각 토지의 담보대출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들로부터 위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들은 2011. 6. 30. 피고들 소유의 위 각 토지 중 위 J 대 364㎡를 교환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피고들이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들은 2011. 7. 4. 원고에게 위 정산금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억 원은 2011. 9.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2011. 7. 8. 이 사건 청주 토지 및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들은 2011. 7. 6. 원고와 E이 설립한 주식회사 K 앞으로 이 사건 양주 토지 3필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들은 2011. 12. 7. 원고에게 위 나머지 정산금 1억 원을 지급하고, 2011. 12. 8.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