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2.18 2012가합10840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그의 남편인 E과 함께 위 회사 주식의 소유주로서 2011. 6. 28.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D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F 토지 및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청주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를 비롯한 D 법인 전체를 주식양도 방식으로 이전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청주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담보대출금채무와 임대차보증금채무를 인수하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들 소유의 양주시 G 임야 2,295㎡, H 임야 952㎡, I 잡종지 412㎡(이하 ‘이 사건 양주 토지 3필지’라 한다) 및 J 대 364㎡를 이전하고 이 사건 청주 토지 및 건물과 피고들 소유의 위 각 토지의 평가액의 차액인 4,000만 원을 지급하며 원고가 위 각 토지의 담보대출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들로부터 위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들은 2011. 6. 30. 피고들 소유의 위 각 토지 중 위 J 대 364㎡를 교환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피고들이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들은 2011. 7. 4. 원고에게 위 정산금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억 원은 2011. 9.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2011. 7. 8. 이 사건 청주 토지 및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피고들은 2011. 7. 6. 원고와 E이 설립한 주식회사 K 앞으로 이 사건 양주 토지 3필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들은 2011. 12. 7. 원고에게 위 나머지 정산금 1억 원을 지급하고, 2011. 12. 8.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