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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11220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340,000원 및 그 중 119,34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부터, 5,000만 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6. 30. 세종시 C 상업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분양에 필요한 자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1차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투자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 투자금 : 1억 원 - 수익금 : 2,000만 원(다만 세금 3,3% 공제함) - 투자금 및 수익금 반화시기 : 이 사건 상가의 분양개시 후 2개월 이내. - 지연이자율 : 법정 최고이자율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7. 4. 이 사건 상가 분양에 필요한 추가자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2차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투자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투자금 : 5,000만 원 - 수익금 : 3,000만 원(다만 세금 3,3% 공제함) - 투자금 반환시기 : 이 사건 상가의 분양개시 후 4개월 이내. - 수익금 반환시기 : 이 사건 상가 준공 후 3개월 이내. - 지연이자율 : 법정 최고이자율

다. 피고는 이 사건 1, 2차 투자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상가는 2016. 9.부터 분양이 개시된다고 설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1차 투자금 및 수익금은, 이 사건 상가의 분양이 개시되는 2016. 9.부터 2개월 후인 2016. 11. 말까지, 이 사건 2차 투자금은, 이 사건 상가의 분양이 개시되는 2016. 9.부터 4개월 후인 2017. 1. 말까지는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투자금 및 수익금 119,340,000원(= 원금 1억 원 수익금 19,340,000원)과 이 사건 2차 투자금 5,000만 원 합계 16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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