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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9 2019가합887
투자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9. 6.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4. 8.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C이 시행하는 세종특별자치시 D 지상 복합쇼핑몰(가칭 E 복합쇼핑몰, 이하 ‘E’라 한다)에 관한 분양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자금의 투자] “을(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갑(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자 주식회사 F의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게 될 일금 팔억원정(₩800,000,000)을 투자한다.

제3조[투자금의 수익금 및 지급조건] ① 투자자의 수익금: 투자금을 제외한 일금 사억원정(₩400,000,000)으로 한다.

② 투자금 및 수익금 지급시기: 분양개시 후 5개월 이내 일금 사억원정(₩400,000,000)을 수익금 포함 투자금을 전액 일시불로 지급한다.

단, 수익금에 대한 원천징수 3.3%는 공제 지급하고 그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한다.

제4조[연체금] 투자금 및 수익금에 대한 지급 기한이 지연될 경우, “을”은 분양개시 후 5개월까지는 연체이자를 요구할 수 없으며, 그 이후에는 법정 최고이자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권리와 의무] “갑”은 “을”이 원할시에는 당사가 진행하고 있는 세종시 G 프로젝트 진행시 당 현장의 상가 층, 호수를 선점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나. 원고는 2016. 8. 30. 위 E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와 사이에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날짜 금액(원) 비고 2016. 8. 31. 70,000,000 자기앞수표(신협 I) 2016. 9. 7. 70,000,000 농협 J(예금주: 피고) 2016. 9. 8. 260,000,000 농협 J(예금주: 피고) 합계 400,000,000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합계 400,000,000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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