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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7가합568229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80,000,000원, 원고 B조합에게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A : 투자자들(G, H, I, J, K, L)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 사이에 2015. 9. 24. 체결된 3건의 투자계약에 따른 위 투자자들의 피고 C에 대한 수익금 채권과 위 투자계약의 종료(2017. 9. 23.)에 따른 투자금 반환채권 및 위 투자자들의 피고 C에 대한 위 각 채권을 연대보증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2017. 9. 26. 원고 A이 양수하고, 위 투자자들로부터 통지권한을 양수받은 원고 A이 위 채권양도사실을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통지함에 따른 양수금 청구[수익금 채권 90,000,000원(각 투자계약에 따른 월 수익금 1,500,000원 × 20개월 × 3건의 투자계약), 투자금 반환채권 90,000,000원(각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 30,000,000원 × 3건의 투자계약)]

나. 원고 B조합 : 피고 C이, 원고 B조합과 피고 C 사이에 2015. 9. 24. 체결된 투자계약에 정해진 위탁경영조건을 위반하여 투자금 반환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에 따른 투자금 반환청구 및 2015. 9. 24. 위 투자계약에 따른 피고 C의 투자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연대보증금 청구(원고 B조합의 투자금 50,000,000원)

2.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 B조합은, 피고 C이 원고 B조합으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추가로 구한다.

그러나 원고 B조합과 피고 C 사이의 계약서(갑 제5호증) 제6조 제1항은 ‘피고 C이 위탁경영조건을 위반한 경우 원고 B조합은 투자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C의 위탁경영조건 위반으로 인한 투자금 반환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불과하여 원고 B조합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만 피고 C은 지체책임을 부담하고, 달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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