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18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27. 01:12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 입구에서, 위 나이트클럽의 웨이터인 피해자 F(51세)이 제대로 부킹을 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머리로 F을 수회 들이받고 발로 1회 차서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웨이터인 피해자 G(48세)가 A의 행위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지게 하여 뒤통수가 찢어지는 등 위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