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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3 2014고합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11억 원에, 피고인 유한회사 B, C을 각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9. 2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합10』

1. 피고인 A

가. 유한회사 B 관련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선주사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 및 매입이 있는 선박제조회사들에 대하여만 선박제작의뢰를 맡기는 것을 알고, 피고인 운영 회사의 매출ㆍ매입을 부풀려 선주사들로부터 선박수주를 받기 위한 영리의 목적으로, 2012. 7. 25.경 목포시 호남로 58번길 19에 있는 목포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G”에 51,4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1 기재와 같이 11개 업체에 대해 합계 921,482,77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479,254,79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선주사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 및 매입이 있는 선박제조회사들에 대하여만 선박제작의뢰를 맡기는 것을 알고, 피고인 운영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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