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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8고합1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경 대부업체 등에 약 50,000,000원의 채무가 발생하자 피고인의 처인 망( 亡) C 와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100,000 원짜리 상품권 92,000원에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품권 대금을 받아 자신들의 채무에 우선 변제하고, 다른 사람들 로부터 교부 받은 상품권 대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기존의 구매 희망자에게 보내주는 소위 ‘ 돌려 막 기’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망 C는 피고인과 모의한 후 2014. 3. 경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백화점 등에 물건을 납품하는데 그 대금으로 상품권을 받고 있고, 실제 상품권 시세보다 저렴하게 유통할 수 있다.

” 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교부 받은 것을 기화로 거래를 시작하였고, 2015년 하반기부터 는 상품권의 실물 거래 없이 피해 자로부터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은 후, 해당 상품권을 판매하여 수익을 낸 것처럼 수익금 명목의 금원만 주는 방법으로 거래를 계속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망 C는 위와 같이 상품권 ‘ 돌려 막 기 ’를 하면서 상품권 구매 희망자들이 입금한 상품권 대금을 생활비 및 피고인의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으로 소비하여 채무가 늘어나게 되자, 2016. 3. 14. 경 망 C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남편이 회사를 그만둘 예정인데 후임에게 구좌를 인계해 주기 전에 정리를 해야 한다.

오랫동안 거래한 피해자에게 혜택을 줄 테니, 남편이 퇴사하기 전에 얼른 매수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백화점 등에 물건을 납품하고 그 대가로 상품권을 받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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