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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7고단76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B(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 과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 C 명의의 금융거래용 공인 인증서를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의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B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다음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메일을 이용하여 B에게 피해자 명의의 공인 인증서를 전송하면서 B에게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비밀번호, 피해자 명의의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알려주었고, B은 2017. 5.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기업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비밀번호, 피해자 명의의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B 명의의 D 계좌로 9,876,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87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임의 제출, 2018요 청 06736에 대한 결과 회보( 증거분석), 디지털수사지원결과 요약, 분석결과 CD, E 대화내용 출력물

1. 문자 메시지, 이체 확인 증, 인증번호 문자 메시지, 명함

1. 금융거래정보 회신( 계좌거래 내역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 피고인 B 명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 피고인 A 명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수사보고( 통신사실 확인자료 분석결과), 통화 내역, 수사보고( 금융계좌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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