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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0.31 2019가단2539
근저당권말소등기승낙의 의사표시
주문

1.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F(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은 1995. 8. 12.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20554호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G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 B조합는 (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05. 12. 12. 소외인이 채무자 G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압류(이 법원 2005카단2490, 이하 ‘이 사건 제1가압류’라 한다)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05. 12. 2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부기등기로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조합(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2007. 3. 9. 소외인이 G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압류(이 법원 2007카단373, 이하 ‘이 사건 제2가압류’라 한다)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07. 3. 20.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부기등기로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2009. 7. 28.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이 법원 2009카단1391, 이하 ‘이 사건 제3가압류’라 한다)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09. 8. 5.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부기등기로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가단328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2. 19.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소외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1. 10.경 확정되었다.

인정 증거 : 자백간주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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