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신의 친언니인 E의 카드회사 등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카드회사로부터 카드이용대금채권의 연체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한다는 통보를 받고서 자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고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해 주지 않았음에도 2003. 8. 27. C과 통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 앞으로 전세금 5,000만원, 존속기간 2005. 8. 27.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03. 8. 27. 접수 제79271호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2006. 2. 21. 존속기간을 2009. 8. 27.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9. 11. 23. C에게 3,000만원을 대출하면서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위 전세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9. 11. 24. 위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C이 위 대출채무의 이자를 연체하자,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3419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9. 17.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5, 6, 을나 제2호증, 을나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은 2009. 8. 27.자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서 위 전세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여 이 사건 전세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이와 같이 위조된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하여 마쳐진 이 사건 전세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