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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8.30 2016고단3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 C에서 D를 운영하며 인부 6명을 고용해 벌목 일을 시킨 후 벌목된 나무를 E에 납품하는 일을 하면서 같은 시 F에 있는 벌목작업 현장에서 현장 책임자로서 안전 및 인부 관리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ㆍ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벌목 작업을 함에 있어서 두 명의 작업자가 일을 할 때는 한 명은 안전한 거리에서 나무가 어디로 쓰러지는지 쳐다보고 있다가 다른 인부에게 알려 주어야 하며 두 사람이 동시에 전기톱을 이용해 벌목 일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 2016. 1. 17. 13:20 경 위 공사 현장에서 현장 인 부인 피해자 G(49 세) 이 다른 인부 H과 동시에 전기톱을 이용해 벌목 일을 하게 하고, 위 피해자가 벌채한 길이 20m, 지름 9cm 의 소나무가 인접 나무에 걸려 낙하 위험이 있음에도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위 소나무가 떨어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두 개 내 출혈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변 사),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업안전 보건법 제 66조의 2, 제 23조 제 3 항(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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