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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4 2015나1432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종교단체인 ‘D(이하 ’D‘라고 한다)’에 소속된 교인이고, 피고는 D 피해자들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E(이하 ’E‘라고 한다)’의 소속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8. 1. 성남시 분당구 F빌딩 후문 앞 노상에서, ‘대한민국 사이비 빅3 구원파, D, 신천지를 조심하라’고 기재된 피켓을 세워두고 시위하던 중, 사전 옥외집회 신고를 마친 원고들이 '환경정화 캠페인 및 교회 바로 알리기 운동'이라는 주제로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하며 다가오자,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가고 있는 노상에서 "원래 사이비들이 이래 원래. (중략) 이 사이비들 웃기네 진짜 이 사이비 새끼들"이라고 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2,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은 적법한 집회신고 후 환경정화 캠페인 등을 하려고 하였는데, E 회원인 피고는 원고들이 자신의 1인 시위를 방해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원고들을 사이비라고 지칭하며 소리쳐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었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당시 국민일보에 게재된 구원파에 관한 기사를 읽고 구원파 신도들을 향하여 ‘사이비’라 표현한 것이어서 위 발언은 원고들을 향하여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들에게 그러한 표현을 하였더라도 이는 D가 가지는 이단성 등을 공개하여 피해확산을 예방하고자 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정당한 종교비판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어서 위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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