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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1 2019노195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1호가 규정한 ‘인근소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인근소란 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이비 종교집단에 대항하여 1인 시위를 한 것인바, 행위의 목적, 방법 및 수단 등에 비추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구성요건해당성에 관한 판단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1호는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현장상황 영상녹화자료(CD)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육성으로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해석은 1인 시위의 방법을 ‘침묵’으로 제한하는 것이라 주장하나, 위 법조항이 이웃을 시끄럽게 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한 1인 시위까지 금지한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1호가 규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원심은, 설령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사이비 종교 집단에 대항한 1인 시위라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소란행위의 정도, 당시 행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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