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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7 2014가합561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1. 15.부터 2014. 7. 14.까지 연 30%의, 2014. 7.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3. 12. 15.경 피고에게 120,000,000원을, 이자 월 5.5%(매월 15일 지급), 변제기 2004.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15.부터 2014. 7. 14.까지 구 이자제한법(법률 제10925호)이 정한 최고이율인 연 30%의, 2014.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율인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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