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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2.13 2018가합4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081,93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2019. 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09. 2. 27.부터 2012. 4. 13.까지 별지 1 표 ‘대여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9억 6,705만 원의 돈을 대여하면서, 피고 또는 피고의 친동생인 C,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9. 3. 31.부터 2012. 4. 14.까지 별지 1 표 ‘변제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8억 8,33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하면서 당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돈을 변제받았다.

원고는 당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율인 연 30%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2012. 4. 14. 당시 잔존원리금인 268,919,275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충당일 다음 날인 2012. 4. 15.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이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9. 2. 27.부터 2010. 7. 16.까지 각 대여금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는 적어도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 약정을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연 30%의 약정이율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2010. 9. 20. 60,000,000원을 대여한 때부터는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각 대여금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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