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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2.12 2018고단10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28.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 자영업자 신용대출을 해 주면 매월 상환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7.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에서 투 싼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위 대리점 판매사원인 H을 통해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차량대금 2,060만 원에 대한 대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투 싼 승용차를 매수한 후 바로 매도할 생각이었고,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2,06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주거 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5. 24. 11: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을 잡아당겨 자물쇠를 뜯어내고 거실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탁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4. 14:1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화장실 방범 창을 뜯어내고 화장실 안으로 침입한 후 방안 서랍 장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500원 상당의 담배 9 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31. 19: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이르러 화장실 방범 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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