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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63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1. 6. 02:20 경 서울 금천구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201호 현관문 앞에서 평소 피해 자가 층 간 소음을 일으킨다는 생각에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2 층에서 소음이 들려오자 화가 나,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차례 내려쳐 시가 70만 원 상당의 현관문 상단 부위에 여러 개의 홈이 파이게 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6. 02:38 경 서울 금천구 B 앞에서 남자 2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위 순경 E에게 “ 층 간 소음도 제대로 해결해 주지 않는다.

경찰관들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느냐

”라고 항의하면서 양손으로 순경 E의 가슴을 3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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