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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300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6. 13. 폭행 피고인은 2018. 6. 13. 09:30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게임 장 '에서, 불상의 게임 장 손님과 피고인이 시비하는 것을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인 피해자 E(55 세) 이 말리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6. 17.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6. 17. 17:50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점 6 층 행사장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위 아울렛 영업부 직원인 피해자 H(38 세 )에게 다가가 무슨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다시 묻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17. 18:05 위 G 6 층 행사장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I 파출소 순찰 1 팀 소속 순경 J과 경위 K이 피고 인과 위 폭행 피해자 H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들은 후 피고인을 폭행죄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순경 J의 왼쪽 뺨을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 분열증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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