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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3.25 2016고단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27. 21:55 경 전라 남도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오피스텔 3 층 복도에서 층 간 소음으로 평소 다툼이 있던 위 오피스텔 301호 거주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301호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그 곳 현관문 앞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중국집 배달 그릇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남 여수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 뭐, 누가 신고했냐.

”라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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