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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1.24 2012고단33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아들 E와 친구지간이다.

피고인은 2003. 8. 22. E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고, 2004. 여름경 원금 1,000만 원을 변제받았는데, 2005. 9. 말경 E가 사기 등으로 대전교도소에 구속수감이 되어 출소할 때까지 원금 및 이자를 변제받지 못할 상황이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E가 빌려간 3,000만 원을 대신 변제해 줄 것과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문맹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글을 못 쓰니 알아서 써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자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없이 차용증에 ‘원금 3,000만 원과 월 4%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날인을 받은 후, 이에 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원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E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5,935만 원을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차용증을 가지고 있고, E가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모르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대여금 3,000만 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27. 충북 영동군 영동읍 매천리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받을 원금이 1,3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용증을 증거로 ‘대여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E 진술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지급명령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41, 24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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